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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무엇이 있을까?

by courtside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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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무엇이 있을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 거래자 등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고 매년 관련 항목과 기준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잘 확인하면 좋겠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항목, 공제 요건, 신고 방식의 변화가 있어 사전에 알아두자. 

1. 가상자산 소득, 올해부터 과세 본격 적용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 발생 시(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매도 차익
  • 공제 기준: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 제외
  • 세율: 기타소득세율 20%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
  • 주의점: 국내외 거래소 모두 포함, 자체지갑 사용 시 거래내역 증빙 필수

가상자산은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 거래내역을 취합해 신고해야 하며 특히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국외소득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1인 미디어·SNS 수익도 과세 대상 확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콘텐츠 기반 수익도 명확히 과세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플랫폼 수익뿐 아니라 협찬, 광고, 팬덤 후원 등 현물·현금성 수익 전부 포함됩니다.

  • 대상 예시: 광고 수익, 슈퍼챗·별풍선 등 후원, 상품 협찬 등
  • 신고 형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기준에 따라 분류)
  • 현물 수익: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평가 후 소득으로 포함

특히 플랫폼이 외국 소재일 경우(유튜브코리아지만 유튜브 자체에서 수익화한다) 원천징수 내역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익 이상이면 세무서 등록 및 추후 소급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변화

올해는 세액공제 항목에도 일부 조정이 있었다. 특히 청년·소상공인 대상 특별공제 항목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
  • 소규모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유예: 일부 조건 하 2025년까지 유예
  • 고령자, 장애인 대상 공제: 소득 요건 기준 변경, 공제 가능 금액 상향

또한, 경비처리를 위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식부기(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정보를 제공하는 장부기록을 뜻함) 전환 여부도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1인 콘텐츠 수익 신고 의무, 공제 기준 변화 등 다양한 항목이 변경되었다. 특히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소득 유형은 사전 준비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올해는 특히 '신고 누락'보다는 '신고 과다'가 유리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과 더불어, 국세청 사전 채움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여 신고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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