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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 속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에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금보험료는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히 절세하고 효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로 줄이는 연금보험료 부담
연금보험료는 단순히 납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동반한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제도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2025년 현재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로 적용됩니다(중도 해지 시 16.5% 다시 뱉어내야 함)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한 직장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고정지출인 연금보험료를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일정 부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록 좋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리 납입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납부자와 수익자 정보 일치를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납입전략: 연금수령액을 늘리면서 보험료 줄이기
연금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납부를 줄이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수익률과 수령액을 고려한 선택적인 납입이 중요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기준으로 납입해 수급 자격을 재확보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기준 추후납부는 최대 10년치까지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시점에 이를 일괄 납입함으로써 보험료를 계획적으로 조절가능 하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제도 역시 유용합니다.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납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납입한 기간은 연금 수령액 증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 납입 시에는 월 단위 자동이체 할인이나 장기납입 시 수수료 면제 등 금융사별 혜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통해 납입 수수료를 최소화한 저비용 상품을 운영 중이며, 이를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실제 적립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는 정기납보다 자유납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소득이 유동적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 경우, 수입이 많은 달에는 더 많이 납입하고 어려운 달에는 최소 금액만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 부담은 줄이고 연금자산은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복 연금에 대한 전략적 분산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화롭게 구성하면 특정 보험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
절세방법: 연금과 세금의 균형 맞추기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것 혜택과 함께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기준보다 늦추면 수령액이 매년 7.2%씩 증가하여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개인연금 수령 시에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를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낮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따라서 되도록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연금 수령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른 소득(예: 임대수입, 금융소득 등)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분산하거나 부부 간 소득 분산 전략을 쓰는 것도 절세에 효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에 가입해 절세 한도를 나눠 사용하면 총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보험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도 존재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어 연금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보험료 납입뿐 아니라 수령 방식까지도 고려한 절세 방법은 노후 준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조세정책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이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